UPDATED. 2021-06-23 08:46 (수)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행정심판 결국 ‘보류’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행정심판 결국 ‘보류’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03.26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 26일 최종 보류 결정…“주민 수용성 관건”
충남도, 산업부·사업자와 LNG·수소전지 병합 안 등 절충한 협의 추진
26일 오전 충남도청 출입기자들에게 내포 열병합발전소 행정심판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남궁영 충남지사 권한대행(왼쪽)과 서철모 기획조정실장.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SRF(고형폐기물연료) 방식 여부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본보 25일자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운명의 날 ‘26일’>보도 등)이 ‘무기한 보류’됐다. 

26일 충남도는 중앙행정심판위로부터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청구한 ‘발전시설 공사계획 승인 등 이행청구 행정심판’의 최종 결과가 ‘보류’로 결정됐다고 이날 오전 9시 35분 공식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23일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 심판정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과 발표가 26일로 연기됐고, 어떤 형태로든 가부가 정해질 것으로 예견됐지만 끝내 ‘보류’로 판단된 것.

도에 따르면, 산업부의 승인 지연으로 46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포그린에너지㈜의 주장에 산업부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및 환경정책의 방향전환과 지방정부인 충남도의 의견,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내포그린에너지㈜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청정연료 전환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또 “이를 위해 산업부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했고 내포그린에너지㈜의 주주사 측과도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면담을 지속했다”고 반박했다. 

산업부의 보조참고자 자격으로 행정심판에 참여한 도 역시 “작년 미항공우주국과 환경부가 공동조사한 결과 충남 서해안이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등 오염이 수도권의 2배 이상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여기에 SRF연료를 하루 780톤, 연간 26만톤을 소각한다면 주민들의 환경피해 불안감은 커지고 급기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주민합의 후 상업운전’ 조항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법적인 조건을 넘어서 사업의 현실성을 좌우하는 조건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중앙행정심판위의 판단이다.

서철모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보류 결정은 최소 30년 이상 운행해야 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면서 “LNG열병합발전소와 수소연료전지, 또는 혼용방안 등의 대안을 두고 산업부, 내포그린에너지㈜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궁영 충남지사 권한대행은 “가능하면 현재 사업자와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 한다. 정 그게 안 된다면 산업부와 협의해 대체사업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사업자와 산업부가 협상테이블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 주민들에게 에너지 공급 등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23일 행정심판 장소에는 SRF방식에 반대하는 내포지역 주민 170명이 상경해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