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화 청양군수가 자신을 향한 비리의혹에 강하게 반발하며 부당한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군수의 3선 도전 길에 적지 않은 타격을 미칠 전망이다.
이 군수는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노을(자연속산약초 영농조합법인 대표, 청양읍 백천리)씨의 주장과 고소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23일 명 대표는 ▲청양군부자농촌센터에 대한 인사 및 행정개입, 직권남용, 수공고 조작, 허위와 무고에 의한 사법처리 공표 ▲태양광 업무지침의 부당성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신청에 대한 퇴짜와 허무맹랑한 규정 적용 및 거짓 변명 ▲군 청사 카페 입찰에 대한 규정을 벗어난 결정 ▲각종 입찰에 엉뚱한 법 적용 짜깁기 낙찰 및 공익제보자 공표 등의 혐의로 이 군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지극히 정상적으로 처리해오고 있다”며 감사원에 제출한 해명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명 대표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명 대표는 지난해 청양군으로부터 2건의 보조사업으로 1522만 원을 지원 받았고, 올해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국·도·군비 1억5000만 원, 창업업체 포장재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보조받을 예정”이라면서 “지난해 4월부터 부자농촌지원센터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등 청양군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발끈했다.
먼저, 부자농촌센터 직원 채용과 관련해 “담당자가 임의로 모집공고를 수정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해당 공무원 모두를 충청남도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청해 문책한 바 있다”면서 “대 군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이에 명 대표는 감사 인사와 함께 이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태양광 업무와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환경이 훼손되고 이로 인한 민원이 있었을 뿐 아니라 명 대표의 민원제기 등에 따라 2016년 10월 청양군 개발 행위 운영 지침을 개정해 도내에서 가장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명 대표가 청양군이 공공기관에 태양광을 설치해 남아도는 전력을 버리고 있는 것처럼 주장해 행정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지만 이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토종새우 양식을 위한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의 건은 “농업지원과 담당자가 명 대표와의 상담에서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인감이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을 안내했으며, 추후 충남도와 농림부 질의를 통해 이 같은 안내가 적합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명 대표는 마치 청양군청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양 여론을 호도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군 청사 카페대부 입찰과 관련해서도 이 군수는 “관련법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했다”며 “응찰한 3명 중 1순위 자연속산약초조합법인(대표자 명노을)과 3순위인 개인 명노을 씨는 변호사 자문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인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의견을 받았다. 그래서 2순위자를 낙찰했다”고 설명했다.
다섯째로 이 군수는 명 대표가 각종 입찰을 법의 짜깁기 방식으로 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공익제보자를 공표했다는 주장도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이 군수는 “잘못된 여론을 바로잡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줄 이유가 있어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면서 “군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간 여러 차례 청양군 공무원의 명예 훼손에도 넘겨왔으나 도를 넘는 무고에는 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