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소재 이장단에게 총 72만원 상당 벌꿀 18병 제공 등 혐의
6. 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군 선관위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산군의회 의원 A씨를 28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9월 29일 예산군 소재 충의사 주차장에서 관내 이장협의회장을 통해 선거구 소재 이장단에게 총 72만 원 상당의 벌꿀 18병을 제공하고 2015년에서 2018년 설 명절까지 다른 이장 3명에게 총 16만 원 상당의 벌꿀 4병을 제공한 혐의다.
벌꿀을 제공받은 이장들은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남선관위는 6. 13 지방선거가 두달여 남은 시점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정책선거 대결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선거홍보에 매진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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