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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내역 공개
대전시,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내역 공개
  • [충청헤럴드=한내국 기자]
  • 승인 2018.03.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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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재산 평균 7억 3500만 원, 전년 신고 대비 5400만 원 증가
대전시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정기재산 공개대상자 총 96명에 대해 재산변동내역을 29일자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대전시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정기재산 공개대상자 총 96명에 대해 재산변동내역을 29일자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대전시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정기재산 공개대상자 총 96명에 대해 재산변동내역을 29일자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중앙정부 공개 대상자 총 29명(부시장 2, 시의원 22, 구청장 5)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67명(자치구 의원 63, 공직유관단체장 4)은 대전시 공보 및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의 지난 1년간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7억 3500만원이며,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71명이고 재산이 감소된 공직자는 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증가요인은 부동산 등 공시가격 상승과 급여 저축 등이며, 감소요인은 생활비 지출 및 가계대출에 따른 채무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이번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8년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이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대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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