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전 체육회 상임부회장 폭로 관련…정치자금 수수 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구 시장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구 시장은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구 시장과 그의 배우자에게 각각 2000만 원과 500만 원씩을 공여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구 시장의 지시로 체육회 직원을 채용한 적 있다”고 인사비리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구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구 시장 측은 “2000만 원은 당시 회계담당자를 통해 돌려줬고,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 원은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해명하며 김 전 부회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역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 시장의 편에서 “정치적 공작”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천안아산경실련은 구 시장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박에 29일 성명을 내고 “시의원들이 시장의 제왕적 권한에 대해 과연 견제와 통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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