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4월 1일부터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는 4월 1일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군수선거 200만 원, 군의원선거 4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충남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군수 및 군의원선거 예비후보등록을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예비후보자의 활동이 본격화됐다"면서 "정당·후보자는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말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관련 일문일답.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
‣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됐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월 13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는 3월 2일(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4월 1일(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할 수 있다.
‣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월 13일부터, 2월 13일 후에 확정되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할 수 있다.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
‣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내야하나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는 1,000만원, 구․시․군의 장 선거 200만원, 시․도의원선거 60만원, 구․시․군의원선거 4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 원이다.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나
‣ 예비후보자 등록 후 전과․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 선거사무소는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과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수막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으면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시·도지사 선거는 5인 이내, 구·시·군의 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3인 이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2인 이내에서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여부는
‣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상가·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에는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교육과정명, 수학기간,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 이수 내역을 게재할 수 있다.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다.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도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은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홍보물 1종을 작성하여 5월 28일(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50%이상의 면에 선거공약 및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 홍보물 작성 수량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이며, 구․시․군의 장에게 세대주 명단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다.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판매는
‣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불가)할 수 있다.
‣ 예비후보자공약집에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10%를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설치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
‣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다.다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치하고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