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포획 활동 중 사망한 충남 아산의 소방관과 교육생 등 3명이 모두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들은 오는 2일 영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1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31일 고 김신형(30·여) 소방교에게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또 함께 활동하다 참변을 당한 김은영(30)·문새미(23) 교육생 두 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생 2명도 사고 당시 직무행위를 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순직 공무원에게 주는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제36조 7항은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실무수습 중인 사람이 직무상 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행안부는 두 교육생을 선 추서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세 사람 모두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만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아산소방서는 이들에 대한 영결식을 4월 2일 오전 9시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거행하기로 했다. 안장은 대전현충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4월 16일 정식 임용 예정이었던 두 교육생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 지급 여부는 현재 관련 기관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롤 알려졌다.

앞서 오전 9시46분쯤 30일 김 소방교와 두 교육생은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 반려견이 줄에 묶인 채 도로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허모(62)씨가 25t 트럭의 추돌충격으로 밀린 소방펌프 차량에 치이면서 사망했다.
경찰은 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허 씨는 “라디오 조작 중 앞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소방 펌프차가 허 씨의 트럭과 추돌한 뒤 80m 이상 밀려간 점 등에 미뤄 허 씨의 과속 가능성을 높게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