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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 투표하기 좋아진다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 투표하기 좋아진다
  • [충청헤럴드=한내국 기자]
  • 승인 2018.04.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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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알 권리 보장과 이용약자 투표편의 강화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불참자에게는 두 배로 제재 강화
이번 선거부터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하기가 좋아졋다.
이번 선거부터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하기가 좋아 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부터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하기가 좋아질 전망이다. 반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불참자에게는 제재가 가해진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알권리 및 투표편의를 강화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방법은 종전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 방식에서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 등이 투표소 접근을 쉽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 투표하기도 쉽도록 해야 한다.

선상투표의 경우도 투표가 쉽도록 선상투표에 기존 위성통신을 이용한 팩시밀리 외에 전자적 방식의 팩시밀리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에 불참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불참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게 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개정선거법은 이와함께 예비후보자간 기회균등 및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해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지정한 1명이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를 가능토록 하고 후보자 게시 거리 현수막 개수 제한도 완화해 해당 선거구 안 읍·면·동수의 2배 이내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1개씩만 허용했다.

또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을 위해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순위 위반 시 후보자 등록신청 수리를 거부하거나 등록을 무효화 할 수 있도록 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입후보 제한 당내경선에 여성·장애인 등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한 당내경선을 포함한 가산점 부여 당내경선 미선출자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500만 원을 가산하는 등 선거환경에 맞도록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현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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