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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구속영장 재청구...4일 오후2시 영장심사
안희정 구속영장 재청구...4일 오후2시 영장심사
  • [충청헤럴드=이성철 기자]
  • 승인 2018.04.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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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4)의 여비서 성폭행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4일 오후 2시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할 계획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지난 영장 청구와 마찬가지로 수행·정무비서였던 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3개이며 범죄항목은 모두 10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8일 기각됐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4)의 여비서 성폭행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일  안 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4)의 여비서 성폭행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일 안 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에따라 김지은씨와 두 번째 고소인인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해 압수물은 분석하는 한편 주변 참고인 조사, 2차 피해 여부 등에 대한 보강수사에 집중했다.

검찰은 영장청구배경에서 “혐의가 소명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육체적·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증거를 인멸한 정황 또한 확인할 수 있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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