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개헌 추진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독자적 안건을 확정한 것과 관련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가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수도조항'은 관습헌법의 부활"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3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맹일관, 최정수)는 "2일 발표한 자유한국당 개헌안에 포함된 수도 조항은 관습헌법의 부활이자 봉건시대로의 회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관습헌법에 의한 수도 조항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염원하는 전국민의 투쟁과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정 경고했다.
이날 대책위는 성명에서 "2일 자유한국당은 개헌안 중 수도조항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명시하되, 다만 법률을 통해 수도의 기능 가운데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기로 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의 수도 조항은 봉건시대의 관습헌법을 부활시켜 수도권 일극 집중 체제를 고착화시키자는 것으로 21세기 다극 분산 체제에 철저히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개헌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정녕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시대정신을 망각하고, ‘수도권은 1등 국민, 지방은 2등 국민’을 고착화시켜 지역과 국민을 분열시키려고 작정한 것이냐"면서 "자유한국당의 수도 조항은 정부의 ‘수도 법률위임’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연하게 수도 논쟁을 반복하자는 것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시키는 시대정신과 현실인식이 결여된 최악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세종시를 망신창이로 만들자는 자유한국당 당론이 확정되는 과정에 동참하고 동의한 것인지 소상하게 답하라"면서 "자유한국당은 관습헌법을 부활시켜 행정수도의 발목을 잡고 세종시를 만신창이로 만들겠다는 수도 조항을 철회하고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고 국가균형발전이 실현되는 국가대업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