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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살림살이, 얼마나 잘했는지 확인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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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헤럴드=한내국 기자]
  • 승인 2018.04.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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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6일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독립성,공정성 강화
대전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 6일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대전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 6일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대전시가 5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수행하는 전국적인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시작으로 6일부터 20일 동안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대전시 결산검사위원은 대전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1명,전직공무원 4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주요내용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현황,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징수현황, ▲지방세 결손사유별 현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미전출액 과다발생 현황, ▲특별회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사업비 집행현황 등이다.

특히, 2017회계연도부터 달라진 사항은 ▲기금결산보고서가 첨부서류에서 본문으로 편입됐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됐으며 ▲결산검사위원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독립성이란 검사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조사 및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와 관련한‘자료요구권’이나 ‘조사권한’을 말한다.

대전시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면 10일 이내에‘결산검사의견서’를 붙여 오는 5월 15일까지 시의회에 결산승인 요청을 하고, 의회승인 후 5일 이내에 시민들에게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57.3% 감소한 1,17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자산도 전년 대비 1.2% 증가한 21조 6,308억 원이고, 채무도 전년 대비 2.9% 감소한 6,283억 원이다.

대전시 신상열 자치행정국장은“결산의 목적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라며 “예산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예산과의 괴리여부 재정운영성과 등을 분석해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에 환류할 수 있어 결산검사위원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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