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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담배 네 갑 훔친 고교생, 부모에게 알렸더라면
친구와 담배 네 갑 훔친 고교생, 부모에게 알렸더라면
  • [충청헤럴드=배태호 기자]
  • 승인 2018.04.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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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네 갑을 친구와 함께 훔쳐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출석을 앞둔 세종지역의 고교생 A군(17)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주위를 안타깝게하고 있다. 

숨진 고교생 부모는 경찰이 아들이 입건된 것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 자살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연합뉴스와 세종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세종시 한 고등학교 3학년 A군이 지난달 30일 집에서 30여㎞ 떨어진 대전의 한 다리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은 지난 1월 1일 새벽 한 슈퍼마켓에서 친구와 함께 담배 네 갑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날 검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A군 부모는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아들이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들 친구들로 부터 듣게 됐다.

A군 부모는 "아들이 고민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수험생이라 힘들어하는 줄 알고 '힘내라'는 말밖에 해주지 못했다"며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들 친구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저의 가슴을 한없이 후벼냈다"고 말했다.

또 "경찰 조사가 시작됐을 시점부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아무런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잘잘못을 가려주시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문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그러면서 "피해액이 1만8천원에 불과하고 우발적인 행위인 만큼 특수절도로 입건하기보다는 훈방했어야 했다"며 "경찰이 고등학생을 조사하면서 부모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만 지켰어도 가슴 아픈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세종 경찰은 이에대해 '청소년을 조사할 때는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경찰 범죄수사 규칙대로 A군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A군이 엄마와 통화하게 해준다며 경찰관에게 전화를 바꿔줬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아니라 A군 친구였다"며 "A군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고 당시 통화 대상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면서도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긴 점은 법적인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안타깝지만 두 명 이상이 함께 물건을 훔칠 경우 액수에 상관없이 관련법을 적용,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며 "특수절도는 훈방하거나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에 사건을 넘길 수도 없는 사안이어서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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