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검사간 과거에 벌어진 성추행 사건이 부실하게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당시 가해자인 전직 검사를 상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민영 뉴스통신사 뉴스1이 보도했다.
![전·현직 검사간에 과거에 벌어진 성추행 사건이 부실하게 조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사진=검찰 웹사이트]](/news/photo/201804/3308_4303_2420.jpg)
5일 뉴스1이 대검과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통해 취재한 결과,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015년 4월 검사 A씨(전직)가 검사 B씨를 성추행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피해자인 B검사는 가해자인 전직 검사 A씨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처벌이나 징계 없이 A씨가 사직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출범한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최근 조사 과정에서 B검사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당시 대검 감찰본부가 A씨 성추행 의혹 관련 당시 진상조사 자료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대검이 제출한 자료 속에는 감찰본부가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조사한 자료가 들어있지 않아 A씨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을 파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와관련 성추행조사단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피해자의 (처벌)의사는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에대해 "갖고 있던 자료는 모두 조사단에 넘겼다"며 "당시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아 감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형사사건이 아닌 진상조사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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