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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들, 원자력 불안 해소 기약없다
대전 시민들, 원자력 불안 해소 기약없다
  • [충청헤럴드=한내국 기자]
  • 승인 2018.04.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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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마련 공개토론서 주민들,안전관리.법개정 요구
대전원자력연구원이 실험용으로 보관중인 고준위성 폐연료봉의 안전에 대해 주민들이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은 느리기만 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원자력연구원이 실험용으로 보관중인 고준위성 폐연료봉의 안전에 대해 주민들이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은 느리기만 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심지역에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를 비롯한 원자력시설이 입지하고, 다량의 방사성 폐기물이 장기간 임시 보관돼 있는 대전의 현실에 주변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전시청에는 원자력 및 법률전문가와 지역주민 100여명이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법률을 만들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는데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적지 않았다.

도심속에 보관되어 실험용으로 운영중인 원자력폐기물시설 주변에는 6만여 명의 시민들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민에 원자력 불안이 제기된 것은 2004년부터다.

지난 2004년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원내에서 1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2011년 2월에는 하나로 원자로 백색비상 사태 및 2018년 1월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했다.

2016년에는 방폐물 무단폐기와 하나로 부실시공의혹으로 2017년부터 1년간 시민검증단이 활동하는 등 시민이 안전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시민불안이 극에 달한 것은 2016년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1699봉이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구원)에 반입된 것이 알려진 이후, 원자력연구원의 핵관련 연구와 실험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거세졌다.

불안한 시민과 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그 해 7월 질의서 전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원자력연구원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한달 뒤인 8월 원자력안전협의회와 시민간 첫 간담회가 열렸지만 시민들은 원자력안전에 대한 주민대책이 없자 불안감은 지속됏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은 그 해 발생한 경주 지진때문이다.한반도를 뒤흔들었던 경주발 규모 5.8의 지진이 난 다음날이자 추석전날인 9월 13일, 유성핵안전본부와 핵없는사회를위한대전공동행동 등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여 원자력연구원의 실험과 시설에 대하여 3자 검증을 받아들일 것과 파이로프로세싱 실험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폐연료봉을 보관중인 원자력연구원 인근 영향권에 든 지역은 인근 유성구 4개동(신성, 구즉, 관평, 전민동)이다.

2016년 당시 이 지역 주민들이 원자력연구원 측과 가진 정기간담회(8월 31일)를 보면,여전히 주민안전대책을 연구원측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민 불안이 지속되는 이유다.

그 자리에서 원자력연구원측은 실험한 사용후 핵연료 보관방법(답할 수 없는 범위),주민 궁금증 공개 여부(법률에 따르고 있고 원자력 관련한 국가기밀이 많고, 영업비밀도 있다), 만약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에 대비하는 주민안전책과 방호·방재대책이 있는가(계획에 따라 할 것이다) 등으로 답하면서 주민불안을 해소시키지 못했다.

2년이 지난 현재 대전시는 관련 법을 개정하기 위해 공청회 과정 등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주민안전을 법으로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 원자력 관계법이 연구용 원자로 및 임시 보관 방폐물이란 이유로 안전관리와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발전소 지역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게다가 대전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예산이 2019년 바닥날 것으로 알려진 상태여서 경주방폐장으로의 중저준위 폐기물 이송도 힘들게 됐다.

대전시에서 열린 원자력 안전 시민공청회.
대전시에서 열린 원자력 안전 시민공청회.

앞서 더불어 민주당 유승희 의원(성북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2015년부터 매년 800드럼씩 경주 방폐 장으로 중 저준위 폐기물 이송을 시작했다. 이에 따른 연간 처분비용이 113억3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래부와 원자력연구원이 2009년부터 매년 출연금과 연구원 자 부담금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따른 예산 소요액을 적립, 2015년까지 적립된 예산은 304억9400만원이지만 2019년이 되면 고갈이 된다는 것.

유 의원은 “정부가 이번 스트레스 측정계획에서도 원전만 포함시키고 원자력연구원의 노후 하나로 원자로 및 대전의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위험성은 등한시 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대전시는 이날 토론회의 의견을 반영해 대전시가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3년째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사고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지만 여전히 법개정안 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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