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언쟁을 하다가, 경찰관을 밀친 5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 모씨(53)에게 주차 시비를 말리는 경찰관과 말다툼을 하다 가슴을 밀친 행위를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유죄로보고 원심을 파기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달 2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에 환송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언쟁을 하다가, 경찰관을 밀친 5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사진=YTN뉴스켑처]](/news/photo/201804/3361_4385_3931.jpg)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할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고 해석했다.
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김 모씨와 시비가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씨는 2016년 10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시비를 말리는 경찰관과 말다툼 끝에 가슴을 한 차례 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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