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의혹으로 기소된 김정규(53)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11일 오전 대전법원 230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김 회장 변호인 측은 사건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공판일정을 논의했다.
![김정규타이어 뱅크회장[사진=충청헤럴드]](/news/photo/201804/3390_4423_1946.jpg)
법원은 공판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미리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을 두고 있다.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 목록 등이 방대해 공판준비기일을 1∼2차례 더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 등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의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서면으로 김 회장의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와 관련, "명의 위장이 아니고 실제 사업자와 판매 마진수익을 나누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변호인측은 "김 회장 개인돈으로 점장들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회수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 등을 확정하고, 공판 기일에는 쟁점을 정리한 PPT자료를 발표한 뒤 증인신문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 임직원 6명과 타이어뱅크 법인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회장등이 일부 판매점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 현금 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라고 밝혔었다.
명의 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탈세 방법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 유통회사인 타이어뱅크가 명의 위장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며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 임직원 6명과 타이어뱅크 법인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4/3390_4425_2119.jpg)
또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 신고하라고 통보하고 750억원을 과세했으나, 김 회장은 750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최근 금호타이어 인수 의사를 밝혀 세간의 관심을 받았으나, 일부에서는 불발될 게 뻔한 인수전에 뛰어들어 이름값만 높이려는 김 회장의 '노이즈 마케팅'을 받기도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23일 오전 11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