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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불구속기소...그러나 두번째 고소건은
검찰, 안희정 불구속기소...그러나 두번째 고소건은
  • [충청헤럴드=이성철 기자]
  • 승인 2018.04.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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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서 성폭행 의혹 등에 휩싸인 안희정(54) 전 충남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11일 전 정무비서인 김지은(33)씨를 성폭행한 의혹과 관련해 안 전 지사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에 대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11일 전 정무비서인 김지은(33)씨를 성폭행한 의혹과 관련해 안전 지사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사진=YTN뉴스켑처]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11일 전 정무비서인 김지은(33)씨를 성폭행한 의혹과 관련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사진=YTN뉴스켑처]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를 비롯해 서울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김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5일 언론에 나와 폭로했고 다음날 안 전 지사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공소장에 담긴 구체적인 혐의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4번에 걸쳐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피감독자 간음)한 혐의와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까지 5회에 걸쳐 김씨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지난해 11월 26일 관용차 안에서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등 10가지 범죄 사실이다.
검찰은 "고소인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등과 고소인의 호소를 들었다는 주변 참고인 진술 ,고소인이 마지막 피해 전 10일 정도 동안 ‘미투’ 관련 검색을 수십회 했다는 컴퓨터 기록에다, 고소인이 당시 병원 진료받은 내역, 고소인이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11일 전 정무비서인 김지은(33)씨를 성폭행한 의혹과 관련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11일 전 정무비서인 김지은(33)씨를 성폭행한 의혹과 관련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두번째 고소인은 공소장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 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고소인의 진술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다른 정황 증거도 있어 공소를 제기하는 데는 증거가 부족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불기소 처분이 끝은 아니다”면서 재수사 가능성은 남겨뒀다.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한 안 전 지사의 청탁금지·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인 더연의 직원들의 월급과 성폭행 범죄지로 지목된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을 모 건설사가 무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연구소 직원 월급 대납 의혹은 전체적으로 혐의가 약한 것 같다”며 “대가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달 5일 김씨의 폭로 이후 도지사직에서 물러나 잠적했다가 지난달 9일 사전 조율 없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28일과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안 전 지사는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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