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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수사관, 수배자에 흉기피습… 도운사람은 구속
대전지검 수사관, 수배자에 흉기피습… 도운사람은 구속
  • [충청헤럴드=김광호 기자]
  • 승인 2018.04.1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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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벌금 미납 혐의를 받는 수배자가 검거에 나선 검찰 수사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연합뉴스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대전지검 집행팀 소속 수사관 2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2억원을 미납한 수배자 A(63)씨를 검거하려다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했다.

수사관 1명은 복부에, 다른 한 명은 손가락에 상처를 입어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대전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병원을 찾아 대전지검 수사관 위로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법무부 제공]
대전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병원을 찾아 대전지검 수사관 위로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법무부 제공]

검찰은 당시 현장에서 검거를 방해한 B(44)씨를 구속하고, 현장에서 달아난 A씨를 추적 중이다.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사관들이 입원해 치료를 받는 대전의 병원을 찾아, 수사관들을 위로했다.

박 장관은 "직무 수행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나 인력에 부족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대전고검과 대전지검을 방문해 검사, 수사관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박 장관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검찰의 역할과 적법 절차를 강조하면서 최근 법무부가 추진 중인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경과 등에 관해서도 설명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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