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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옥외광고물 근절 나선다
세종시, 불법옥외광고물 근절 나선다
  • [충청헤럴드=한내국 기자]
  • 승인 2018.04.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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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청에서 업무 이관, 불법 현수막 등 근절 대대적 정비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유도, 민관합동 캠페인 등 추진
급격한 도시변화와 확대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급격한 도시변화와 확대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세종시가 신도시건설과 읍면지역 등으로 개발확산으로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증가하면서 옥외광고물 담당을 신설해 종합정비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세종시는 올해 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신도시(행정도시 예정지역)의 옥외광고물 업무를 이관받아 지난 2월 옥외광고물담당을 신설하고 효율적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불법광고물은 12만건으로 그 이전해보다 55%가 늘었으며 고정광고물은 8900여 건에 이르고 조치원읍이 6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도시지역과 신도시지역의 불법광고물의 경우 기존지역은 고정광고물이,신도시 지역은 유동광고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불법광고물 정비는 약 12만건으로 2016년보다 55% 증가했으며, 수거보상제를 통한 수거량도 약 66만건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 참여 덕분에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따라 시는 종합정비계획을 만들어 요건이 갖춰진 불법 고정광고물은 양성화를 유도하고 신규건축물은 간판표시계획 사전 경유제를 통해 적정 여부를 미리 검토해 불법 고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담당 공무원과 용역사(2인1조)가 각각 상시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분기별 1회 합동정비를 추진한다. BRT도로, 시청주변은 시청에서 담당하고 외곽도로, 상가 밀집지역은 용역사가,주거지역은 읍면동에서 담당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최초 과태료 처분 후 1년 이내 다시 위반한 사람은 직전 부과액의 30%를 가산할 계획이다.

시는 또 노후간판 개선사업 공모 추진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읍면지역의 노후된 간판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내년 간판 개선 사업’에 응모해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참여 및 광고물 인식개선을 위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대한 단속을 보완하고,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수거보상제 확대 운영,개학기와 명절 때 민관합동 캠페인을 벌이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가장 효과적인 것이 수거보상제로 생각든다"면서 "당장직원들을 기존 1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전담과를 운영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인 만큼 효과적 운영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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