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60일전인 14일부터 "A정당 또는 B 후보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입니다"라는 식으로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는 12일 '6·13 지방선거' 60일 전인 14일부터 금지되는 행위를 공개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와함께 투표지와 유사한 모형을 만들어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역시 금지된다. 이 조항은 정당과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된다.
![중앙선관위의 새 CI{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ws/photo/201804/3427_4469_2820.jpg)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자체장도 이날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은 믈론,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행위도 안된다.
지자체장이 6·13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니만 지자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참석과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오는 16일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5천여 개 기관에 서한을 발송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