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과 지역일부 언론인과의 부적절한 술자리논란과 관련, 대전시당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대해 박범계 위원장 등 대전시당은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조처에 대한 논평을 통해 “대전 시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선관위의 조처를 무겁고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과 지역일부 언론인과의 부적절한 술자리논란과 관련, 대전시당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대전시당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하는 박범계 시당위원장[사진=웹사이트 ]](/news/photo/201804/3463_4520_1750.jpg)
선관위는 이날 박 위원장의 술자리를 두고 위법성이 있다고는 판단했지만 처분 수위를 ‘경고’로 결정하고, 추후 같은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이 지역 현안 가운데 특정 주제를 두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실질적·형식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어 2차 술자리를 마친 뒤 문제가 불거지자 다음날 돈을 걷은 행위 또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이같은 결정은 강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여론과 정책간담회를 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사이에서 고민 끝에 경고에 그치는 다소 약한 수준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초대받은 언론인들마저 강하게 처벌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새로운 판례가 됐으며 향후 선관위는 법령 개정을 통해 언론인과의 정책간담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대전시당 사과논평을 내고 “당직자가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논란을 일으킨 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대전 시당은 “박범계 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 일동은 깊은 성찰로 대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심기일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당은 지난달 박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 지역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과정에서 외상을 해 ‘갑질 외상’논란이 인 바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불러 일으켰고, 결국 선관위의 조사 끝에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박 위원장은 이와관련, 지난달 31일 “여러 비판을 달게 받겠다. 모두가 시당위원장으로서 제 책임”이라며 “시당 당직자가 외상 운운에 명함을 내밀고 한건 매우 적절하지 않은 처사로 여겨진다. 관리책임자로 책임의 일단이 있음을 인정한다. 카페 주인께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