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조달청의 입찰평가 기준과 방식이 창업기업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7월부터 달라진다.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IT․정보화사업 등의 입찰평가에 사회적책임․성실성,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수행실적, 경영상태 평가에 있어서 창업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협상계약방식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 체결으로 집행되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입찰 평가기준과 방식이 바뀐다.
이에따라 평가위원의 점수부여의 편중을 막기 위해 2015년 도입된 평가점수 강제보정방식가 폐지되고 기술평가의 변별력이 높아진다.
아울러 사업투입인력 평가에 있어 모든 참여인력이 아닌 핵심인력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여 입찰자의 입찰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IT․정보화사업 입찰에 있어서도 사회적책임 평가가 도입 현재까지 물품․공사․용역입찰(적격심사 또는 PQ심사), 우수조달물품 심사 등에서 신인도를 통해 사회적책임, 성실성 등을 평가했으나 협상계약은 신인도 제도 자체가 없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됐다.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업체에 대해 감점(1~2점)을 부여한다.
또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평가항목이 신설됐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를 임치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개발된 SW의 소스․기술정보 등을 제3의 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임치 후 자연재해, 폐업 등의 경우 사용자에게 교부․활용하는 제도’로 사용자의 안정적인 SW이용 및 개발사의 저작권 보호가 목적이다.
실적이나 경영상태에서 불리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에 대해 수행실적,경영상태에 대한 우대평가제도도 신설됐다. 수행실적평가는 최근 3년이내에서 7년 이내로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2억 1천만 원 미만의 입찰에서 경영상태평가는 만점을 부여한다.
제안서평가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 중 핵심인력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의 관리․책임자로서 공급자의 사업수행조직에서 사업총괄책임자와 사업수행책임자 그리고 요구사항 및 업무분석, 설계, 구현, 데이터베이스 구축, 품질관리 등 기능별 또는 업무별 필수 전문인력을 말한다.
또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에도 필요한 핵심인력만 기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3인 이하가 참여한 협상계약의 제안서평가 시 세부평가항목별 1․2순위간 점수차가 5%를 초과하여도 5% 격차로 강제보정하던 것 평가위원이 특정업체에 편중된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자가 3인 이하인 협상계약입찰에서 세부평가항목별로 2순위 업체가 1순위업체보다 5%를 초과해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그 격차를 5% 격차(조정계수)로 강제보정함 (2015년 도입)을 폐지하여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이는 평가위원 명단공개, 공무원의제 도입 등으로 평가의 투명․공정성이 높아져 강제보정 필요성도 적어졌기 때문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기술변별력을 높이고, 입찰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공공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과 제도개선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