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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진 "미세먼지 근본대책 조례 고쳐야 방향 보인다"
성광진 "미세먼지 근본대책 조례 고쳐야 방향 보인다"
  • [충청헤럴드=한내국 기자]
  • 승인 2018.04.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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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마련된 조례로는 미세먼지 대책 어려워"...대전시와 동구는 조례도 없어
성광진 대전교육감 예비후보.
성광진 대전교육감 예비후보.

성광진 대전교육감 진보진영 예비후보는 19일 "현재 마련된 대전교육청의 조례로는 악화되는 미세먼지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교육청의 미세먼지 관리 조례는 가장 최근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울산, 충북교육청 조례들과 비교해 볼 때 미세먼지 교육 조항 중에 있는 교육감의 책무, 관리계획, 점검 및 교육 부문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며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 예비후보는 "교육감 등 책무범위의 경우, 타 시도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모두 책무를 부여하고 관리계획에서도 목표와 추진방향이 명시되어 있으나 대전의 경우는 추진방향만 명시돼 있다"면서 "점검 및 교육 부문에서 미세먼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미세먼지는 연중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충북과 같이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연중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는 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요한데 대전시와의 협의나 시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타 시도는 미세먼지 교육을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으나, 대전은 점검과 함께 같은 조항으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실시에 있어서도 타시도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전은 점검을 겸하도록 하고 있고 그마저도 외부기관에 위탁이 가능해 형식적 교육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가 없는 대전시와 동구는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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