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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0명연루,대전 대덕 물류단지 특혜의혹'...결국 검찰 수사
'공무원 10명연루,대전 대덕 물류단지 특혜의혹'...결국 검찰 수사
  • [충청헤럴드=김광호 기자]
  • 승인 2018.04.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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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일원의 물류단지 조성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 대전시가 23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날 "신일동 물류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수사 의뢰 대상은 모두 10명정도"라고 밝혔다.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일원의  물류단지 조성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 대전시가 23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대전시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일원의 물류단지 조성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 대전시가 23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시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시는 지난 2015년 5월 한 물류회사가 대덕구 신일동 일대 2만8천841㎡ 부지에 물류 터미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서는 사업 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시 이 물류회사는 사업 대상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사업 대상 토지도 없이 공사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은 셈이다.

대전시 고시로 공사시행 인가를 받음으로써 이 물류회사는 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확보했다.

토지 수용이란 공공사업에 한해 토지소유주와 보상금 이견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할 때 토지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의 경우 합의 보상 방식으로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 공사 인가를 받을 수 있고, 인가를 받아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가 토지를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일부 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황"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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