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후 세종시청 앞에서 이춘희 시장 등이 행정수도 명문화를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4/3680_4820_2434.jpg)
6·13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되자 세종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 최정수)는 24일 국회의 정쟁으로 인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처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 "결과적으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무산된 것에 대해 형언하지 못할 분노와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강력 성토했다.
24일 시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선 선거인 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고려해 현재 위헌 상태인 현행 국민투표법을 4월 23일까지는 개정해야 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며 국민투표법 국회통과 실패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좌초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가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미완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개헌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했다"면서 "그러나 정쟁으로 인해 행정수도 개헌이 무산된 것에 대해 국회는 대국민 사죄와 함께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시민대책위는 "정쟁으로 인해 국민투표법 개정까지 합의하지 못한 국회는 대한민국에서 대국민 신뢰도가 가장 낮은 집단이 왜 자신들임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각성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이 있다면 국회 해산까지 각오하는 비상한 자세로 여야 합의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연내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통한 행정수도 완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은 정파와 이념, 지역을 초월한 ‘헌법적 과제’이자 ‘국가 의제’"라며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해 연내 통과되고,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반드시 반영되어 국가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길 간절하게 기대하며, 국회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