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행복도시법 시행령 개정안도 4월 17일 국무회의 통과

세종시에 서울대캠퍼스와 고려대 3캠퍼스,충남대대학원,카이스트 등 국내 굴지의 대학들이 속속 입지하는 등 대학캠퍼스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행복청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개정,공포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행복도시법)'의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조항(제63조의9, 제63조의10)이 이날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함께 개정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일부 위임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행복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지난 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재정비를 마치고 같은 날 시행한다.
이번 행복도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공동캠퍼스 입주 승인 및 취소 ▲공동캠퍼스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근거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법 시행은 다수의 대학과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공동 입주하여 융합 교육․연구효과를 극대화할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공동캠퍼스) 조성 근거를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행복청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개발 및 실시계획 등) 변경,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공동캠퍼스 조성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2021년 공동캠퍼스가 준공되면 국내․외 유수의 대학과 연구기관 입주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세종시는 그동안 공동캠퍼스에 들어 설 대학유치를 추진해 서울대 본 캠퍼스 설치 등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 당초 서울대대학원 중심 유치를 추진하던 세종시는 서울대측과 협의과정에서 별도의 본 캠퍼스를 추진키로 합의하고 이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고려대학교 제3캠퍼스도 추진하는 등 세종시 공동캠퍼스에 국내 대형 대학교들의 캠퍼스가 줄지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관계자는 "줄잡아 5,6곳의 대학과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충남대학교 세종캠퍼스의 설치도 진행중이지만 일부 교수들의 반대가 있어 규모와 방식 등은 계속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에는 이미 서울대, 카이스트, 산타체칠리아음악원(이탈리아) 등 국내․외 다양한 대학들이 입주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우수 대학 유치가 보다 가속화 되어 2021년 공동캠퍼스가 성공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