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보낸 충남 부여군수 입후보 예정자 자원봉사자가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 방식으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충남 부여군수 입후보 예정자 자원봉사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13일 당내 경선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당원과 선거지역 유권자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군수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 공약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3만8천922건을 보냈다는 것이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4/3707_4861_4735.jpg)
현행 공직선거법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자동동보통신)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이나 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6월 선거가 두달도 채 남기지 않아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예방 및 안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며 "중대선거범죄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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