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중립지켜야 할 언론이 선거영향 행동은 잘못"

특정 예비후보자를 도와줄 목적으로 예비후보자의 성명을 밝혀 선거사무소 개소식 광고를 게재한 언론인 A씨가 30일 검찰에 고발됐다.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에서 공정 보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언론인이,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후보자 명의를 나타낸 광고를 선거법상 제한되는 기간에 무료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93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3.15.~6.13.)는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언론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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