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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 거부하는 노동계...어떤 사정 있길래
인사교류 거부하는 노동계...어떤 사정 있길래
  • [충청헤럴드=한내국 기자]
  • 승인 2018.05.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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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양대 노총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잇단 노동현안 주장
대전공노조 성명 "시가 단체교섭권 묵살...무분별한 인사교류 없애라"
민노총 대전회원들이 대전시청 남문 광장에서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민노총 대전회원들이 대전시청 남문 광장에서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대전시의 산하구청 인사교류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민노총 대전본부는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했다고 했으나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노조원들은 이날 "근로자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도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후보들이 진출해야 하고 우리의 작은 노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시청 북문앞에서 집회를 열어 고용창출과 정규직화 등 노동현실개선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공공노조는 성명을 내고 "대전시의 5개 구청과의 인사교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공노조는 "그동안 5개구청 공공노조(이하 대전연맹)가 대전시장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대전시가 거절했다"면서 "(시가) 대전연맹에는 시공노조조합원이 한명도 없고 시,구가 각각 독립된 지자체인 만큼 대전연맹의 단체교섭 요구권리가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법원은 2심에서까지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면서 "(인사교류가)지자체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이는 대전시의 잘못된 인식과 무분별한 인사교류가 원인"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대전공노조는 "시청내 대전연맹의 사무실 제공과 구청 직원들의 복지비 및 교육경비 지원은 불가하다"며 인사교류 즉각 중단, 신규직원 대전시의 위탁채용 중지 등을 시와 5개구청에 요구했다.

대전연맹이 주장해 온 단체교섭안의 주 내용은 구청조합원과 관련 후생복지,근무여건,인권,교육,인사교류 등 추진시 대전연맹과 협의,시에 사무실 등 이용편의 제공,평등한 인사교류 시행,구에대한 서열화,행정낭비를 가져오는 각종 평가  폐지 등을 담고있다.

대전시공노조와 대전시 간의 대립은 2016년 단체교섭 불가로 불거지면서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지난해 11월 대전고법(2심)에서 원고측 대전공노조의 손을 들어 주었으며 올해 4월 대전시의 항소가 기각돼 대전공노조측의 단체교섭권 주장이 탄력을 받게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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