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 수백 개를 유통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전국 각지에 허위 법인 82개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405개를 개설한 뒤 유통시켜 약 30억 원을 챙긴 대전 A파 조직폭력배 등 4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총책 B(33)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동네 후배 등 지인 명의로 전국에 허위 법인 82개를 설립,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405개를 개설했다.
이들은 또 대포통장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월 100만∼150만 원을 받고 팔아넘겨 총 3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모집책, 통장개설책, 알선책 등 역할을 분담해 활동하고, 인터넷 뱅킹 OTP카드 분실 등 문제 발생 시 관리가 용의하도록 동네 후배의 명의를 도용했다. 또 대포통장 명의자인 동네 후배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해 수사 기관에 신고를 못 한다는 점을 악용,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무사 사무실 종업원이 허위 법인 설립 등기 업무를 대신해 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을 확인하고 이번 형사 입건에 포함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사용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허위 법인 설립에 명의를 빌려주고,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시키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