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무심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 선거게시글에 응원 댓글등을 달면 처벌을 받는다.
또한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역시 해서는 안된다.
![6.13지방선거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무심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 선거게시글에 응원 댓글등을 달면 처벌을 받는다.[사진=인터넷 웹사이트]](/news/photo/201805/3865_5127_10.jpg)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의 모든 부처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유지 및 특히 SNS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 1일에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당부'라는 제목의 공문과 함께 관련 규정과 위반 사례를 담은 안내자료를 각 부처에 발송했다.
이와함께 해당 자료를 부처별로 내부게시판에 올리고, 회의 등을 통해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가입하는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간행물에 싣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 1일에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당부'라는 제목의 공문과 함께 관련 규정과 위반 사례를 담은 안내자료를 각 부처에 발송했다.[사진=인사혁신처 웹사이트]](/news/photo/201805/3865_5128_313.jpg)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의 발기인·당원이 되는 행위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회원 가입이 금지되고 ▲공직선거법 및 판례에 따라 선거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여기에 ▲선거운동 ▲당내경선 운동 ▲당내경선(모바일 국민참여경선 포함)의 선거인이 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각종 기념행사·회의·직무 관련 특강 등을 개최하는 행위, 정부추진 정책에 대한 언론광고 등 정책홍보는 허용된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별도 자료를 통해 금지행위 유형을 상세히 안내했다.
공무원은 SNS상의 게시글에 주의해야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 ▲음성·화상·동영상을 SNS에 게시하면 안 된다.
![[사진=인터넷 웹사이트]](/news/photo/201805/3865_5129_42.jpg)
구체적으로 SNS상에 제한 되는 것은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 클릭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 달기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돼 있다.
또,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계정을 이용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도 하면 안 된다.
이밖에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 주소(URL)를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개인 블로그 등에 특정 정당·후보자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행위 ▲후보자의 팟캐스트에 출연하거나 ▲출연내용을 MP3 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해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인사처는 이러한 행동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면 SNS 활동 시 각별히 주의하고, 잘 모를 때는 선관위에 꼭 문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