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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게시글에 응원댓글 달거나, '좋아요'누르면 "안돼"
공무원, 선거게시글에 응원댓글 달거나, '좋아요'누르면 "안돼"
  • [충청헤럴드= 이성철 기자]
  • 승인 2018.05.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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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무심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 선거게시글에 응원 댓글등을 달면 처벌을 받는다.

또한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역시 해서는 안된다.

6.13지방선거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무심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 선거게시글에 응원 댓글등을 달면 처벌을 받는다.[사진=인터넷 웹사이트]
6.13지방선거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무심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 선거게시글에 응원 댓글등을 달면 처벌을 받는다.[사진=인터넷 웹사이트]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의 모든 부처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유지 및 특히 SNS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 1일에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당부'라는 제목의 공문과 함께 관련 규정과 위반 사례를 담은 안내자료를 각 부처에 발송했다.

​이와함께  해당 자료를 부처별로 내부게시판에 올리고, 회의 등을 통해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가입하는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간행물에 싣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 1일에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당부'라는 제목의 공문과 함께 관련 규정과 위반 사례를 담은 안내자료를 각 부처에 발송했다.[사진=인사혁신처 웹사이트]
인사처는 앞서 지난 1일에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당부'라는 제목의 공문과 함께 관련 규정과 위반 사례를 담은 안내자료를 각 부처에 발송했다.[사진=인사혁신처 웹사이트]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의 발기인·당원이 되는 행위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회원 가입이 금지되고 ▲공직선거법 및 판례에 따라 선거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여기에 ▲선거운동 ▲당내경선 운동 ▲당내경선(모바일 국민참여경선 포함)의 선거인이 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각종 기념행사·회의·직무 관련 특강 등을 개최하는 행위, 정부추진 정책에 대한 언론광고 등 정책홍보는 허용된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별도 자료를 통해 금지행위 유형을 상세히 안내했다.

공무원은 SNS상의  게시글에 주의해야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 ▲음성·화상·동영상을 SNS에 게시하면 안 된다.

[사진=인터넷 웹사이트]
[사진=인터넷 웹사이트]

구체적으로  SNS상에 제한 되는 것은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 클릭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 달기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돼 있다.

또,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계정을 이용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도 하면 안 된다.

이밖에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 주소(URL)를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개인 블로그 등에 특정 정당·후보자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행위 ▲후보자의 팟캐스트에 출연하거나 ▲출연내용을 MP3 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해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인사처는 이러한 행동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면 SNS 활동 시 각별히 주의하고, 잘 모를 때는 선관위에 꼭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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