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소재 유성기업(주) 노동조합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노사 갈등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했다'며 낸 요양 신청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노사갈등상황에서 빚어진 구성원들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유사한 질병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8일 유성기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노조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소재 유성기업(주) 노동조합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노사 갈등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했다'며 낸 요양 신청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사진=웹사이트 인용]](/news/photo/201805/3929_5216_3323.jpg)
이 회사 노조가 지난 2011년 5월 특별교섭이 결렬된 후 쟁의에 돌입하자, 회사는 직장폐쇄 조치를 내렸다.
이에 반발한 노조 측이 회사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경찰 및 일용 경비직원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회사는 같은 해 10월 유성기업 노조 영동지회 간부 A씨 등 파업 참가자들에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며 징계해고 처분을 내리자, A씨는 "회사가 징계해고 절차를 위반했다"며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는 2013년 복직했지만 다음 해에 "노사 갈등 관련 소송을 거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불안 및 우울증이 발병했다"며 병가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도 함께 신청했다.
공단은 "노사 갈등으로 벌어진 사건들이 불안 및 우울증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스트레스 요인이 됐다"며 "A씨의 상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 신청을 승인했다.
유성기업은 이에 불복, "A씨에게 업무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을 제공하지 않았고, 회사 내 불법적·위협적 상황이 만연한 건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불법 쟁의행위 때문"이라며 "요양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판사는 "노사 갈등 상황은 조합원 모두에게 참담한 상황이었을 것이고, 특히 노조 간부였던 A씨로선 더욱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유성기업은 노사갈등 책임이 A씨가 속해있는 지회에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회사는 14억원 규모의 거액을 들여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했고 전략회의 등을 거쳐 노조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또 "A 씨는 징계처분을 받고 소송으로 취소되기까지 17개월 동안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징계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한 점으로 미뤄 김 씨가 받은 스트레스를 업무 외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함께 활동한 조합원 B씨는 2016년 3월 자살하기에 이르렀고 근로복지공단은 원인이 노조활동 관련 우울증이라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도 했다"며 "A씨 요양을 승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