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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된 권선택 시장, 정치시계 멈춰...
유죄 확정된 권선택 시장, 정치시계 멈춰...
  • [충청헤럴드=박상민 기자]
  • 승인 2017.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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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원심 확정

대전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정치자금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아 기소된 권선택(62) 대전시장에게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인 유죄를 선고, 형이 확정됐다.

권 시장은 형의 유죄 확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 무효가 되고, 당선된 자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곧바로 직을 잃게 되는 만큼, 5번째 재판 끝에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유죄가 확정, 시장직을 잃게됐다. 사진은 권시장이 지난 2월 16일 대전고법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유죄가 확정, 시장직을 잃게됐다. 사진은 권 시장이 지난 2월 16일 대전고법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권 시장을 위한 정치활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았다"며 " 비영리 법인이라는 법적 제도를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에 활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 만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5천963만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 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 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권 시장이 가입해 활동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 시장의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권 시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무죄에 해당하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다시 심리해 형을 선고하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6일 열린 2심에서는 포럼 특별회비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만 쟁점이 됐다.

2심 재판부는 포럼 회원 67명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 5천 900만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번에는 2심이 옳다고 판단하며 원심형량을 유지했다.

 

■<권 시장 수사·재판일지>

◇ 2014

▲ 6.4 =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

▲ 7.1 = 권 시장 취임

▲ 8.16 =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 및 자금담당 부장 오모(36)씨 구속

▲ 8.17∼18 = 달아난 선거사무소 총무국장 및 선거팀장 체포영장 발부

▲ 9.20 =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 모(44) 씨 구속

▲ 9.25 = 검찰,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실 등 압수수색

▲ 11.1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 모(48) 씨 구속영장 청구, 사흘 뒤 기각

▲ 11.10 = 검찰,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사실상 권 시장 선거운동 조직으로 보고 포럼 사무처장 김 모(47) 씨 구속

▲ 11.20 = 권 시장 최측근이자 선거운동 총괄한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 구속

▲ 11.24 = 회계책임자 구속영장 재청구, 사흘 뒤 또 기각

▲ 11.26 = 권 시장 검찰 출두, 16시간 조사 후 귀가

▲ 12.3 =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 불구속 기소, 총 35명 기소

◇ 2015

▲ 1.12 =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불법수당 지급 관련해 회계책임자 등 공판 시작

▲ 1.20 =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23명 벌금 50만∼200만 원 선고

▲ 1.29 = 권 시장 사전선거운동 관련 공판 시작

▲ 2.10 = 전화홍보업체 대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2.16 = 검찰,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구형

▲ 3.16 = 1심 선고공판… 권 시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3.19 = 권 시장,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4.27 = 권 시장 등 선거캠프 관계자 항소심 공판 시작

▲ 5.18 = 도주 선거캠프 총무국장 자수

▲ 6.17 = 검찰,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구형

▲ 7.16 = 포럼 설립 기획자 김 모(39) 씨 벌금 500만원 선고

▲ 7.20 = 항소심 선고공판…권 시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7.24 = 권 시장 대법원에 상고

◇ 2016

▲ 3.21 = 대법원 2부에 배당해 심리하던 권 시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 6.16 = 대법원 공개 변론 진행

▲ 8. 26 =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 2017

▲ 2.6 =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포함하는 공소장 변경

▲ 2.16 =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정치자금 부정 수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2.21 = 권 시장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 4.6 = 대법원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 11.14 = 대법원 상고 기각,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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