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국회정상화에 합의, 오는 18일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이날이 시한인 6월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 안건을 처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중앙)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4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5/4048_5398_5632.jpg)
이로써 국회는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한 지 42일 만에 정상화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자유한국당의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 자동 보고돼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안 잡히면 처리를 못 하는데 72시간 경과 이후에라도 잡히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 등을 거쳐 특검과 추경을 18일에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당일 특검을 먼저 처리한 뒤 추경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권의 핵심관계자는 관심의 초점인 특검 선임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이가운데 야당이 2명을 선택한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최종 낙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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