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권선택(62) 대전시장이 14일 시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재관(52) 행정부 시장은 "흔들림 없이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부단체장이 즉시 권한을 대행한다'는 지방자치법 111조에 따라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 부시장은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당선자가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시정을 총괄한다.

이 대행은 이날 시청 실·국장, 산하 공기업, 출연·출자기관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회의에서 "민선6기 남은 7개월가량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지금 대전시는 엄중한 상황으로 직원들은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현안을 꼼꼼히 점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밝힌 뒤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남은 기간 힘찬 성원과 참여,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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