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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수사외압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검찰총장 수사외압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 신수용 충청헤럴드대표이사.편집인(전 대전일보대표이사,발행인)
  • 승인 2018.05.16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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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충청헤럴드대표이사.편집인(전 대전일보대표이사,발행인)
신수용 충청헤럴드대표이사.편집인(전 대전일보대표이사,발행인)

‘처음에는 진실도 조금밖에 빗나가지 않았어도 후에는 천 배나, 만 배나 벌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다. ‘진실을 말하는 데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진실을 듣는 사람이다. H.D도로우의 말이다.

지금 그런 ‘진실게임’이 검찰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때 춘천지검 재직시 강원랜드 수사를 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41기)의 ‘수사외압’ 폭로가 그것이다. 그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수사에 개입, 국회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을 향한 수사와 신병처리를 저지했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과거정부에서도 검찰 지휘부와 일 선 검사들 의견이 엇갈려 내부 갈등이 된적이 있었다. 그러나 물론 적폐로 규정해 청산대상인 ‘검찰동일체원칙’을 벗어난 시점에 총장과 검사간의 충돌 외부로 표출되는 일은 흔치 않았다. 때문에 총장의 지휘권 행사를 문제 삼아 검사들이 보도 자료나 기자회견으로 총장을 공개 비난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다.

그는 15일 기자회견에서 “문 총장이 지난해 12월 권 의원을 소환하려는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호되게 질책하는 등 조사를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총장이)국회의원의 경우 조사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3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발족하고 난 이후에도 문 총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3월 15일 강원랜드수사단의 대검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당사자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문 총장이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주장이다. 문 총장이 지난 2월 출범 당시 보고를 일체 받지 않겠다는 공언해놓고,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 일선 검사의 검찰 지휘부를 향한 불신

안 검사는 지난 2월에도 방송에 출연, 같은 취지로 검찰 수뇌부의 외압 의혹을 폭로했다. 그는 “당시 김 총장을 만난 춘천지검장이 불구속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김 전 검찰총장 때도 1년 이상 질질 끄는 바람에 수사 외압 의혹이란 뭇매를 맞았다.

여기에 강원랜드수사단(단장 양부남)도 안 검사의 회견에 힘을 실었다. 안 검사의 회견이 있던 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안 검사의 의혹제기에 가세했다. 보도 자료에서 수사단은 ‘문 총장이 권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와 관련해 수사단이 요구한 수사심의위원회 대신 전문자문위 구성을 요구했으며, 자문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구속영장 청구도 막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알리자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대검에 전문자문단을 구성,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것도 의심이다. 자신의 비서관 등 10여명의 취업을 강원랜드에 청탁한 의혹을 받은 권 의원에 대한 혐의는 이미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김 전 총장 후임인 문 총장도 똑같은 외압 의혹에 휘말렸다. 안 검사의 회견 요지는 한발 더 나아가 문 총장 역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의 키를 쥐고 있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의혹이 있다. 그 하나는 김 전 총장의 재직시절인 지난 해 상반기 양부남 검사장이 이끄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안 검사 측이 제기한 의혹은 지난 해 하반기 춘천지검의 두 번째 수사와 ‘강원랜드 수사단’ 발족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의혹 감싸지도, 부풀리기도 말고 있는대로 검증 

감사원은 작년 권 의원의 전 보좌관이 강원랜드에 부정채용사실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춘천지검은 1차 수사에서 불구속기소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다시 구속기소했다. 또 권 의원의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안 검사는 권 의원이 검찰고위 관계자 사이의 빈번한 통화를 한 사실을 포착했고 관련 녹취록까지 확보했다. 검찰수뇌부 등은 이 녹취록 등을 증거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지시했고 권 의원을 향해 확대되던 수사도 불발됐다. 안 검사는 이 과정에 대검 반부패부와 검찰 고위관계자가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 총장이 자신의 권한 행사가 가능한 대검 내에 자문단을 만들어 영장청구 여부를 묻자고 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지난 2월 수사단 발족 시 단장이 수사 전권을 갖고 일절 수사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반면, 문 총장과 대검찰청은 안 검사의 회견에 펄쩍 뛰고 있다. 물론 안 검사의 회견내용이 그렇지 않길 바란다. 그를 아는 모든 분들이 그가 선ㆍ후배신망이 두터운데다,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책임자로 꼽고 있다. 검찰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은 문 총장이 안 검사의 지적처럼 그런 분이 아니길 바라는 것도 사실이다.   서민적이면서도 냉철한 이성과 조직 내부의 명예를 사수할 분이라고 전임 총장들이 그를 평가할 정도였으니까.

문 총장은  안 검사의 회견직후 “질책한 것은 맞지만 수사 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들으면 증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현직 의원을 소환할 경우 부실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려는 취지다. 국회를 상대하는 검찰 책임자 입장에서 시비 걸기가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16일 아침 출근길에도 문 총장은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은 총장의 직무"라며 안 검사의 회견을 일축했다. 대검도 문 총장의 입장을 해명했다. 대검은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강조한 것일 뿐 외압을 행사하거나 영장청구를 막지 않았다’며 안 검사의 주장과 의혹제기를 부인했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야당 거물급 정치인을 구속하려면 그 만큼 수사결과가 치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춘천지검장이 질책을 받은 것도 수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몇 가지 무리했던 부분이 불거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 소환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직접 소환통보가 없었고,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가 다른 사건관계인에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권 의원 관련 녹취록이 증거목록에서 빠진 것도 추가수사를 위한 단서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내부에서는 오히려 “안 검사가 추가로 진행된 수사의 기밀을 증거목록으로 내놓는 황당한 실수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검찰, 국민 박수받으려면 철저한 규명과 개혁을

대검은 한발 더나가 안 검사에 대해 징계를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안 검사가의정부지검장이 회견에 반대, 승인을 얻지 못하자 반차휴가를 내고 회견에 참석했다것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게 이유다.

한 언론은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외적으로 의견을 공표했기 때문에 확실한 검사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어제 안 검사가 지검장의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했으니 징계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개정된 검사윤리강령 제21조는 '검사는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며 독립적인 수사단을 편성토록 한 문 총장 자신이 외압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당혹스럽다. 수사 외압 의혹은 이전 정권에서의 오욕을 딛고 새 출발하려는 검찰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사안이다. 검찰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옳다.

때문에 입법부인 국회 법사위원장과 검찰 조직의 수장이 관련된 만큼 검찰 내부가 아닌 특임검사나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한다. 자신이 수사 진행 상황도 보고받지 않겠으며 수사의 전권(全權)을 수사단에 일임하겠다고 해놓고 , 수사 내용 보고를 받고 검찰 간부들을 기소하는 문제에도 개입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사실인 지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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