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6일 대전·청주등 전국85개 시험지구, 1천 18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올해 수능시험에는 작년(60만5천987명)보다 2.1%(1만2천460명)가 줄어든 59만3500여 명이 지원했다.

◇예비소집 =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수능 하루 전인 15일 지정된 고사장에 예비 소집이 진행된다.
수험생들은 15일 원서를 접수한 학교나 교육청별로 수험표를 배부받아 자신이 선택한 시험 영역과 과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험을 치르게 될 시험장과 시험실의 정확한 위치를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다.
수험생들은 특히 시험 당일인 16일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을 치를 학교의 위치와 거리, 교통편 등을 필히 확인해야한다.
그러나 수험생은 자신이 시험을 치를 교실 안으로는 미리 들어가 볼 수 없다.
◇수능시험 = 모든 수험생은 16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분야별 시험은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 영역(08:40∼10:00)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탐구(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0~17:40) 순으로 오후 5시 40분까지 이어진다.

◇수능 유의 사항 = 시험장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워치·밴드를 비롯한 스마트 기기와 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태블릿PC·MP3·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올해는 휴대 가능한 시계 범위가 더욱 줄어든다. 결제·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고 시침과 분침(초침)만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가져갈 수 있다.
수험표를 잃어버렸다면 응시 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있는 시험 관리 본부에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
필수 영역인 4교시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도 받을 수 없다.
◇수능일 교통 = 수험생들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대전, 청주등 전국 시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의 관공서 출근 시각이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진다.
지하철과 열차 등은 혼잡 시간대 운행 시간이 2시간(오전 7시∼9시→오전 6시∼10시) 연장되고 운행 횟수도 늘어난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오전 6시∼10시에 집중적으로 배차된다.
수능 당일에는 수험생들이 쉽게 날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상청은 누리집을 통해 전국 시험장별 날씨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기상 악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시·도별로 도서·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 대책, 대체 이동수단 투입, 지진 대응 계획 등을 마련한 상태다.
<교육부 수능관련 보도자료>
올해 수능,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예비 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하여 수험표 수령 및 시험장 확인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 사전 숙지
-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도록 주의
- 결제·통신 기능, 엘이디(LED) 등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 4교시 한국사영역 필수 및 탐구 영역 선택 과목 응시 방법 숙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1월 16일(목)에 실시될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생 유의 사항’을 안내하였다.
◦ 수험생 유의 사항은 수능 시험 전날(예비소집일, 11월 15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된다.
□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배부 받은 수험생 유의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숙지하고,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예비 소집일(11. 15. 수)에 반드시 참석
□ 수험생들은 반드시 예비 소집일에 참석하여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 우선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 영역 및 선택 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학교 위치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입실
□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 받고 유의 사항을 안내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 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가져오지 않는 것이 최선
□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 기능(전자칩 포함)‧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 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 부득이하게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 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계는 결제·통신기능, 엘이디(LED) 등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
□ 올해 수능에서는 휴대 가능 시계 범위가 축소되며 점검 절차를 강화하였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시계는 결제기능(전자칩 포함)‧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 감독관은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부정 행위자로 간주된다.
□ 지난 2017학년도 수능 시험에서도 85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 기기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성적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
※ 2017학년도 수능 시험 부정 행위자 적발 건수 (197명 시험 성적 무효 처리)
▪휴대폰 소지 66명, 기타 전자 기기 소지 19명, 4교시 선택 과목 미준수 69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9명, 기타 14명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휴대용 전화기,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 기능(전자칩 포함)‧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 기기
❖ 휴대 가능 물품 : 시험 중 개인 소지 가능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결제 기능(전자칩 포함)‧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
※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품(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 펜, 투명종이, 연습장 등)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발견 즉시 감독관이 압수
※ 개인의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며, 수정 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
※ 답안지는 배부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
※ 개인적으로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
-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 행위로 간주
- 응시자는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제출한 물품을 되돌려 받음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
-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 행위로 간주
답안지 마킹은 신중하고 꼼꼼하게
□ 답안지는 필적 확인란을 포함하여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며, 연필이나 샤프 펜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한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 수능 시험은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오답 처리될 수 있으므로,
- 답안지에 예비 마킹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예비 마킹 한 곳과 다른 곳에 답안을 마킹할 경우에는 예비 마킹의 흔적을 지우개나 수정 테이프로 반드시 지워야 한다.
□ 아울러, 수험생 개인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4교시 한국사 영역 필수, 탐구영역 선택 과목 응시 방법 숙지
□ 수험생들이 응시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 탐구영역으로, 특히, 탐구 영역 선택 과목의 수에 따른 응시 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시험 시간
탐구 영역 2과목 선택자
탐구 영역 1과목 선택자
14:50~15:20
한국사 영역 응시(필수)
15:30~16:00
제1선택 과목 응시
대기
16:02~16:32
제2선택 과목 응시
제1선택 과목 응시
◦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하여야 하며, 미응시할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화되고 성적 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 한국사 이후 탐구영역 선택 과목 시험 시간에는 수험생의 선택 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되는데, 수험생은 시험 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 탐구 과목 두 개 선택 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 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 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 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 행위로 간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책상에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 과목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며 감독관도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 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므로,
◦ 수험생은 반드시 본인의 스티커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수험생 책상 스티커 >
< 4교시 제1감독관 공지 내용 >
수험 번호 12121212(짝수형)
성 명 홍 길 동
1 교 시 국어
2 교 시 수학 - 나형
3 교 시 영어
4 교 시 한국사, 사회탐구
제 1 선택 한국지리
제 2 선택 법과 정치
5 교 시 일본어 Ⅰ
시험 장소 한국고
◦ 제1감독관은 수험표에 표시된 선택 과목만, 정해진 선택 과목 순서에 따라 풀고, 제1선택 답란부터 차례대로 표기하도록 특별히 강조하여 지도
“수험생은 제1선택 과목이 아닌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것은 부정 행위에 해당되어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교시의 두 번째 시험 시간에도 동일하게 공지
문제지 유형(가형,나형) 및 문형(홀수형,짝수형) 확인 철저
□ 2교시 수학 영역은 유형(가형, 나형)과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 영역‧3교시 영어 영역‧4교시 한국사 영역은 문형(홀수형, 짝수형)만 구분되므로,
◦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가형, 나형) 또는 문형(홀수형, 짝수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며, 수험 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 4교시 탐구 영역․5교시는 유형 및 문형의 구분이 없으며, 시험 특별 관리 대상자에게는 홀수형 문제지만 배부
◦ 또한, 매년 답안지에 문제지의 문형 또는 수험 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 시 문제지 문형과 수험 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감독관과 수험생 모두 재차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유의 사항
□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다만, 시험 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 감독관이 휴대용 금속 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동성(同性)의 복도 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하여 이용할 칸을 지정하게 된다.
□ 교육부는 올해에도 전자 기기를 활용한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 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험일에 감독관은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험생의 이상 행동 여부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 또한, 시험장에서 귀마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이 직접 손으로 확인을 하는 등 시험 전에 엄격히 검사를 하도록 하였다.
◦ 교육부는 수능 시험에서 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도 사전 탐문 및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시험일까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시험장 학교에서는 평가원과 교육청에서 제공한 수험생 유의 사항 유인물과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는 경찰청,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시험지·답안지의 안전한 배부와 회수를 위해 긴밀히 협업하고, 각 시험지구에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문답지 보관·관리 상태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