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유익환 의장이 인권조례 폐지안 공포와 관련 “정당한 절차”였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권단체와 일부 언론을 통한 부정적인 여론의 확산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 의장은 16일 오후 충남도청 출입가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인권조례 폐지안 공포까지를 되짚어 본다면 결국 성소수자와 성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지난 3월 UN인권이사회의 권고안 218개 중 성정체성과 관련된 97개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도 수용 못 한다는 걸 충남도는 하겠다고 나서서 충돌이 벌어졌다”며 “집행부도 나름 입장이 있겠지만, 의회는 도민의 청원에 따라 의결한 폐지안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공포했다. 바로 공포할 수도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정리할 시간을 주자는 차원에서 10일 공포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의 판단은 상당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 11대 의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어떻게 하다 보니 (집행부의 대법원 제소로) 제가 피고가 됐다”면서 “이 문제를 갖고 언론이나 일부 단체에서 (폐지안 공포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가 시·군의회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유 의장은 최근 인권조례를 폐지한 계룡시의회의 사례에 대해 “충남도에서 결정한 사항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도의회와 시의회 관계자들과 이 문제를 공유한 건 없다”고 선을 그은 뒤 “(시·군의회의)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 지역 시민들과의 관계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0일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공포했다. 하지만 도에서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로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폐지안 공포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