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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등 체납 엄청나...
대전·세종·충남 등 체납 엄청나...
  • [본사.연합뉴스 종합]
  • 승인 2017.11.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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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세종시와 충남도가 1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대전시 = 대전시는 15일 지방세를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개인 107명과 법인 80개 등 187명(개)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개인이 27억 5천 600만 원, 법인이 33억 4천 800만 원 등 모두 61억 400만원이다.

체납액 규모로 보면 1천만∼3천만원이 73.3%(137명)로 가장 많고,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별로는 40∼50대가 60.8%(65명)로 가장 많았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이병돈(55)씨로 지방 소득세 등 두 건에 대해 1억 4천만 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서구의 리더스프라자에이로 취득세 등 2억 8천 100만 원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액을 기록했다.

앞서 대전시가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통지하자 일부 시민이 3억 1천 4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나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 금지 요청, 재산 조사와 체납 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제재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 세종시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구체적 사항은 위택스와 세종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개인 13명과 법인 11곳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이름이나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등이다.

세종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현황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 [사진=세종시 제공]

개인 30명·법인 13곳이었던 지난 해보다는 적지만, 2013∼2015년보다는 많은 수치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뒤 재심의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들의 밀린 세금은 개인 3억 3천 600만 원, 법인 2억 8천 700만 원으로 모두 6억 2천 300만 원이다. 

개인 2명과 법인 1곳은 각각 5천만 원 넘게 체납했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충남도 = 충남도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76명을 확정, 15일 자로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246억 7천 400만 원으로, 개인 494명(169억 8천 400만 원), 법인 182개(76억 9천만 원)이다.

체납 이유를 유형별로 보면 무(無)재산자 367명, 납세 기피 96명, 부도·폐업 168명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 원 이하가 646명으로 가장 많았고, 1∼3억 원 24명, 3∼10억 원 5명, 10억 원이 넘는 체납이 1명이었다.

명단은 도와 시·군 홈페이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공개되며, 성명은 물론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소명 기간 7억 4천 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 기관을 통한 재산 조회와 은닉 재산 추적 조사, 출국 금지 등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나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징수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계속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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