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신고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양 이틀간 후보자등록신청 등으로 일정이 빠듯하다.
이번 선거에서는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7개 선거지만, 지방선거사상 처음으로 충남 천안 갑,천안병, 충북 단양.제천등 전국 12곳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로 해당지역에서는 8명을 선출하게 된다.
지방선거를 26일 앞두고 후보자 본인과 캠프, 각 정당, 그리고 유권자들은 내주부터 본격화되는 선거 주요일정을 꼼꼼히 챙겨,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때다.
![오는 6. 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 투표 신고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양 이틀간 후보자등록신청 등으로 일정이 빠듯하다.[사진= 중앙선관위 제공]](/news/photo/201805/4137_5513_5519.jpg)
▶5월22일-26일 거소투표신고=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투표용지를 받아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신고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거소투표신고를 해야한다. 신고 대상은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가운데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져 투표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병원, 요양원, 구치소 기거자,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이다.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 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은 가능하다.
![지난 2016년 4.13 총선 때 독도에서 거소 투표를 하는 장병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5/4137_5514_5848.jpg)
해당자는 시.군.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 직접 신고하거나 무료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0일까지 거소 투표신고서를 제출한 거소 투표 대상자에게 선거공보와 함께 거소 투표용지를 발송해야한다. 거소 투표신고자가 작성한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으로 투표용지가 전해진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6월13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5월 24-25일 후보자 등록신청= 오는 24일~25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정당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추천이 다르다. 정당은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그 후보자의 100분의 50을 여성을 추천하되, 그 후보자의 명부순위의 매 홀수는 여성으로 추천한다.
![6.13지방선거및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할 후보자등록이 오는 25,26일 양일간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의 후보등록[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5/4137_5518_134.jpg)
선거권자의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추천장· 검인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5일 전인 오는 19일부터 교부한다. 입후보할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은 허용하지 않음)하거나, 서명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한다.
추천인원은 시, 도지사, 시, 도 교육감선거의 경우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 (시. 도 안의 3분의 1이상 시. 군. 구 자치구에서 나누어 받되 하나의 자치구. 시. 군마다 50명 이상)이며, 구. 시. 군의 장 선거는 300명 이상 500명이하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시, 도의회의원 선거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그리고 구. 시. 군 의원 50명이상 100명 이하(인구 1000명 미만 선거구는 30인 이상 50인이하)의 추천이 있어야한다.
기탁금도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은 5000만원, 구.시.군의장 선거는 1000만원. 시.도의원선거는 500만원, 시.군.구의원은 300만원 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때 낸 기탁금의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내면된다.
후보 등록시 갖춰야할 서류는 모두 합쳐 무려 43가지나 되지만 선거급에 따라 다르다. 후보등록신청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병역신고서등이다.
▶후보등록후 기호결정= 투표용지에 게재할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갖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맏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순이다.
국회에서 의석이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게제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한다. 의석을 갖지 않은 정당 추천 후보자의 게제 순위는 소송정당의 명칭을 놓고 가나다 순,무소속후보자는 선관위에서 추첨으로 결정한다.
▶28일부터 29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현행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권자는 자신의 성명, 성별, 주소, 생년월일 등 필요한 기재사항을 열람하는 기간이다. 때문에 잘못된 사항 등은 이 기간에 고치면 된다. 선거인 명부확정은 선거일전 12일인 6월1일이며, 거소 투표신고인명부 확정은 5월27일이다.
▶5월31일부터 6월12일까지 선거운동시작= 선거운동은 5월31일부터 6월12일까지 13일간만 가능하다.
![6.13 선거의 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가면 모든 후보등은 어깨띠를 매고 선거운동을 할 수있다. 어깨띠 주문을 홍보하는 업체 선전광고[사진= 웹사이트인용]](/news/photo/201805/4137_5517_712.jpg)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 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 게시할 수 있으며, 기호결정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시,도 지사 선거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5명, 구. 시, 군의 장 선거는 3명, 지역구 지방의원선거는 2명 이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명함(길이9 ㎝ⅹ너비 5㎝)에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정규),경력 그밖에 홍보에 필요한 내용을 넣어 직접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수 있다.
선거구 안에 있는 10%이내에 8면 이내(길이27 ㎝ⅹ너비 19㎝)의 홍보인쇄물을 1회에 한해 관할 선관위 신고 후 선거개시일 3일전까지 우편 발송할 수 있다.
어깨띠(길이240 ㎝ⅹ너비 20㎝),표지물 (길이100 ㎝ⅹ너비 100㎝)을 착용할 수 있다.
전화를 이용하여 송.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나 선거 연락소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 현판 및 현수막,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 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貼付)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대해 금전, 물품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제공, 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또는 선거구의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자체당,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일체의 기부행위(결혼식 주례포함)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일체기부행위는 금지하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우, 구호. 자선행위 또는 정당 활동에 수반되는 부득이한 경우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유권자도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나 인터넷이나 전자 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말로써 특정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 가능하며,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있다.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19세미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원외의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이다.
여기에 통장. 반장. 이장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간부, 읍면동 주민 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 자치위원회위원도 불가능 하다.
특히 국가나 자치단체, 정부가 50%이상 지분을 보유한 농수. 산림, 엽연초생산조합,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향우회 종친회 산악회 및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후보자나 그 가족이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 및 단체도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6월8일부터 9일까지 사전투표= 양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이 해당된다.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한다.
본인여부 확인 뒤 신분증명서를 스캔한 후 선거인이 무인 또는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6월13일 선거= 거소투표자나 사전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 선거인은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본인여부 확인→선거인명부 서명이나 날일 또는 무인→투표용지수령→기표소에서 기표→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