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 지역 등의 공공기관에서 대전·충남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핫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입법화 청원이 시작된다.
입법청원이란 헌법 제26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는 청원권의 일부로, 입법 분야에 해당하는 제도다.
!['지역인재 채용 제외 역차별 개선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8일 애초 다음달 27일까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운동을 하려던 계획을 바꿔 입법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진=비대위 제공]](/news/photo/201805/4307_5886_2229.jpg)
'지역인재 채용 제외 역차별 개선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8일 애초 다음달 27일까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운동을 하려던 계획을 바꿔 입법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앞서 20일간 20만명을 목표로 단기간 집중적인 청원운동을 벌이고 남은 기간 부족한 인원을 채워 청와대 답변을 받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전시민들의 미온적 반응과 소극적 관심을 우려해 이같이 전환했다.
비대위는 이를 위해 오는 30일 회의을 소집, 법령 개정작업을 위한 입법청원으로 청원 방법을 바꾸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할 방침이다. 이처럼 입법청원에 적극적인 것은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채용을 위한 권역화를 넘어 아예 대전이 혁신도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현재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뺀 13개 시·도 중 대전과 충남만 혁신도시 지정이 제외 돼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지만 대전·충남이 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소외현상이 점차 깊어질 우려를 낳는데 사전에 법령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예로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모인 당·정 정책 토론회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가닥을 잡았으나, 대전·충남은 해당되지 않는다.
비대위는 때문에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혁신도시 미 지정으로 분석하고 현재 입법청원을 위해 법조계에 법리해석을 맡긴 상태다.
김선공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청원을 위해 홍보활동을 하다보니 시민들의 반응이 미온적이라 20만 돌파가 가능할지 우려스러웠다"며 “비대위 차원에서 보다 진지하게 회의를 거쳐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전지역 발전을 위해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