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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대전의 한국수자원공사는 어느 부처로...
물관리 일원화, 대전의 한국수자원공사는 어느 부처로...
  • [충청헤럴드=박상민 기자]
  • 승인 2018.05.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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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까이 논란을 빚던 물관리 일원화 문제가 환경부로 일원화 됨으로써 대전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 K-water)가 어느 부처로 갈지 궁금하다.

28일 밤 늦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물관리기본법·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그간 표류해온 물관리 일원화 논의가 일단락됐다.

지난 28일 열린 국회 전반기 마지막회의에서 물관리 관련법이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대전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 국토부 수자원국 공무원, 4대강 홍수통제소 등 조직과 인원 5000여 명은 오는 6월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환경부로 이관된다.[사진=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켑처]
지난 28일 열린 국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에서 물관리 관련법이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대전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 국토부 수자원국 공무원, 4대강 홍수통제소 등 조직과 인원 5000여 명은 오는 6월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환경부로 이관된다. [사진=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켑처]

지금까지 수량(水量)분야는 국토교통부, 수질(水質)분야는 환경부가 따로 관리해왔었다.

물관리 업무는 애초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을 계기로 국토부는 수량, 환경부는 수질을 맡아 관리하는 것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이처럼 물관리가 이원화하자 부처 간 업무 중복, 물관리 사업 추진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물관리 일원화 논의가 이뤄졌지만 번번이 무산 됐다.

28일 제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사진=연합뉴스]
28일 제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통과로 향후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단 하천 관리는 여전히 국토부에 남겨두게되어 반쪽짜리 일원화로 미완이란 지적마저 일고 있다.

하지만 말로만 환경부로 일원화됐지, 하천법에 규정된 국가·지방 하천의 정비·유지·보수 사업과 댐, 4대강 보 등 하천 관리 기능을 여전히 국토부에 남겨 두었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사진=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켑처]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사진=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켑처]

수자원공사의 경우 '대한민국 대표 물전문 공기업으로서 국가 물안전, 국민 물복지'라는 기치로 수질과 수량업무는 물론 댐설치등 기간산업의 중추였던 만큼 완전이관까지는 부처내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29일 충청헤럴드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된다는 것만 있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면서 "수자원공사는 실행기관이기 때문에 아직 이렇다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987년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 창립한 뒤 서울본사를 대전으로 옮긴 1974년 산업기지 개발공사로 개명했다가, 1988년 한국수자원공사로 사명을 바꿨다.

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의 종합적 이용·개발을 위한 시설의 건설·운영관리를 비롯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포함) 시설의 건설ㆍ관리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 개발 ▲지방 상ㆍ하수도 수탁 운영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관리등을 주요 임무로한 나라를 대표하는 핵심 공기업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 옥천.영동)이 발의한 '댐주변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특별법'도 통과, 수십 년 간 입지규제로 고통 받던 댐 주변 특별대책지역에, 관광 등 친환경 활용사업이 가능해져 댐 주변지역 경제진흥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대전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 국토부 수자원국 공무원, 4대강 홍수통제소 등 조직과 인원 5000여 명은 오는 6월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환경부로 이관된다. [사진=한국수자원공사의 홈페이지 켑처]
국토교통부 산하의 대전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 국토부 수자원국 공무원, 4대강 홍수통제소 등 조직과 인원 5000여 명은 오는 6월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환경부로 이관된다. [사진=한국수자원공사의 홈페이지 켑처]

때문에 향후 1년 간 정부 시행령 작업 후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 지자체는 친환경 활용계획을 제출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의 엄격한 환경성 심사를 거쳐 선정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향후 친환경 활용 계획수립부터 환경단체 등과 함께 함으로써 친환경보존과 활용의 철저한 균형점이 찾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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