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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거리유세 공식선거운동, 31일 돌입...무엇이 가능하지
현수막.거리유세 공식선거운동, 31일 돌입...무엇이 가능하지
  • [충청헤럴드=박상민 기자]
  • 승인 2018.05.3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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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31일 시작된다.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3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3일간 지지세 결집과 부동층 확보를 통한 '굳히기'와 '뒤집기'로 한판 경쟁을 벌인다.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의 31일 막이 오른다.[사진=국내 한방송 뉴스켑처]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31일 시작된다.

▶내날 8-9일 양일간 사전투표와 13일 선거를 통해 충청권에서 4명의 시.도지사와 4명의 교육감,기초단체장 31명등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과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천927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모두 4천16명의 지역 일꾼이 선출된다.

지난 24~25일 이틀간 진행된 후보등록 결과 지방선거 출마자는 9천317명으로,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7명을 선출하는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71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여기에 충남 천안갑구와 천안병구등 국회의원 재보선도 '미니 총선' 수준으로 전국 12곳에서 치러진다. 

12곳의 국회의원 재보선에는 46명이 후보로 등록, 3.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투표일 하루 전인 내달 12일까지 가능한 선거운동은 많지만 해서은 안되는 것도 있다. 

후보자의 공약 및 경력 등 후보자를 알 수 있는 후보자 선거 공보물은 내달 3일까지 각 가정에 일괄 발송된다.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았다가 선거 후에 낭패를 보는 후보자가 적지 않다.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먼저 후보자와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이 어깨띠나 표찰·마스코트·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 등이다.

인쇄물의 경우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명함을 제작할 수 있다.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인)·후보자의 직계존비속·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주의할 점은 명함을 배부할 때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녹음기나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선박이나 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병원이나 진료소·도서관·연구소·시험소·의료연구시설 등에서는 연설이 금지된다.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하다.

후보자는 또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나 전송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까지만 가능하며,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전자우편의 경우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현수막은 읍, 면, 동마다 1매를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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