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연루 의혹으로 기소,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68)가 특별수사팀장인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 등을 형사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전 총리 측과 검찰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중앙지검에 '성완종 리스트' 팀장이었던 문 총장과 수사검사들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관련 특별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연루의혹으로 기소,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68)가 특별수사팀장인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 등을 형사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5/4356_5959_273.jpg)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한 언론에서 "법정에서 나왔고 충분히 심리됐던 주장이지만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입장을 표했다.
검찰은 이 전 총리 측 고소사건에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홍승욱)를 배당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달엔 경향신문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보도와 관련,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소장을 통해 경향신문의 관련 보도로 국무총리직을 사퇴하는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으며, 형사재판으로 고통을 받아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며 불거졌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2016년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2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취재진과 만나 "당시 수사책임자로 문 총장이 여기에 답을 해야 한다"며 자신의 사건에서 검찰의 증거조작과 은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앞서 제출한 2013년 4월4일 경남기업 법인카드 내역을 자신과 재판장이 요구했으나 검찰이 이미 폐기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후 이 전 총리는 변호사 등의 자문을 통해 법리검토를 거쳐 고소장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