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문산에서 본 전경[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5/4363_5965_2815.jpg)
국토부는 개별지가 상승에 대해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토지 수요 증가 및 세종, 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진행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news/photo/201805/4363_5972_411.jpg)
주요 권역별로 볼때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37%, 광역시(인천 제외) 8.92%,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7.2%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볼때 세종(9.06%)를 비롯 제주(17.51%), 부산(11.0%), 대구(9.03%)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토지 수요 증가 등으로 많이 상승했다.
17개 시·도별로는 세종, 제주, 부산, 대구, 울산(8.54%), 광주(8.15%)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6.28%)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3.99%), 대전(4.17%), 충남(4.33%),충북(5.82%), 인천(4.57%), 전북(5.52%) 등 7개 시·도는 올랐으되 전국 평균(6.28%)에 밑돌았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news/photo/201805/4363_5973_437.jpg)
충청권에서 가장 비싼 곳은 ㎡당 ▲대전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1296만 원이었고, ▲세종은 나성동 에스빌딩 470만원 ▲충남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광산빌딩 917만원 ▲충북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커피빈 1050만원이었다.
대전의 경우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2만 6천376필지(전체 28만 9,249필지의 78.3%)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발표에서 구별로는 ▲대덕구(5.34%↑) ▲유성구(4.81%↑) ▲동구(4.25%↑) ▲중구(3.37%↑) ▲서구(3.19%↑)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news/photo/201805/4363_5974_510.jpg)
지가 상승이 높은 지역으로 ▲도시자연공원 해제지역인 대덕구 덕암동, 신일동 일원과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 ▲유성 구암동 복합환승터미널 및 BRT노선 인접지역 등 개발사업 지역의 개발 기대감 등 전반적인 지가현실화 조정의 반영에 따른 상승률을 나타냈다.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대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daejeon.go.kr/land_info) →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news/photo/201805/4363_5975_551.jpg)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