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31일 대전. 세종.충남.충북등 전국에서 일제히 공식 선거운동돌입과 함께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에따라 공식선거운동 기간내, 선거일, 선거 후 일정이 분주해졌다.
이에따라 공식선거운동 기간내, 선거일, 선거 후 일정이 분주해졌다.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31일 대전. 세종.충남.충북등 전국에서 일제히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 버드내 마을 4거리에 붙은 후보들 프랭카드[사진 충청헤럴드]](/news/photo/201805/4384_5995_3435.jpg)
31일 선거운동 개시와함께 선거 전날인 다음달 12일까지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가 개최된다.
후보들은 1일까지는 선거공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날부터 선거벽보가 붙여진다. 1일에는 또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이어 3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안내문 동봉),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이 발송된다.
주의해야할 점은 7일부터 지방선거 전날인 13일 오후 6시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8일과 9일에는 선거 당일 13일에 투표를 하기 힘든 유권자를 위한 사전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할 수있다.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7일에는 중앙선관위원장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담화가 발표된다. 10일에는 지역별 투표자수와 투표율이 공개된다.
후보들은 1일까지는 선거공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날부터 선거벽보가 붙여진다. 1일에는 또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이어 3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안내문 동봉),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이 발송된다.
주의해야할 점은 7일부터 지방선거 전날인 13일 오후 6시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8일과 9일에는 선거 당일 13일에 투표를 하기 힘든 유권자를 위한 사전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할 수있다.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7일에는 중앙선관위원장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담화가 발표된다. 10일에는 지역별 투표자수와 투표율이 공개된다.

D 데이인 13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실시되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이뤄진다.
선거후 후보자들은 지방선거 이후인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는 8월12일까지는 선거비용 보전이 마무리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준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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