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가 200억 원을 지원키로 한 국방대의 ‘골프장’ 조성 사업이 국회로부터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에 따른 여파가 우려되고 있다. 200억 지원 조건인 국방부 산하 기관 추가 이전 계획도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31일 충남도와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안성)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 부지 안에 오는 8월부터 국방부 예산 100억 원과 충청남도 예산 200억 원을 들여 약 26만4400여㎡ 규모의 군 골프장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혁신도시 특별회계로 분류되는 예산으로 골프장 부지를 사들인 행위는 혁신도시특별법 위반이며, 충남도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골프장 건설에 집행하는 행위는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법률 검토 결과”라면서 반대했다.
정치권에서는 충남 논산이 고향인 송영무 장관이 퇴임 후를 고려한 ‘치적 쌓기용’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 사업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문제는 국방대 골프장 위법성 논란으로 어렵게 사업예산을 통과시킨 충남도까지 입장이 난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방대 골프장 건립은 지난 2010년 9월 국방대 논산(양촌면 거사리) 이전을 협상하면서 충남도가 9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을 약속함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는 ‘국방대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일방적인 퍼주기”, “국민의 정서와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다.

도는 도의회의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방부와 국방대 이전 관련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조건으로 도의회를 다시 설득했다. 결국 도의회는 2016년 12월 극적으로 설계비 25억8000만 원을 원안가결 했다.
이 협약에서 도는 ‘국방 관련 산업단지 지정’, 국방대 인근 ‘국방 관련 기관 설치 지원’ 등을 약속했으며, 국방부는 국방대에 국가예비전력연구소(신규)와 문화센터(이전)를 입주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업이 다시 국회의 문턱에 걸리면서, 도와 국방부의 협의사항인 이전 기관 추가도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사업이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200억 원의 예산이 지출 된 건 전혀 없다. (국회의) 위법성 논란에 대한 결과가 먼저 판가름 나야 할 것 같다”며, 추가 이전 기관과 관련해서는 “협의사항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국방부가 조직을 개편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내용을 알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국방대는 지난 2007년 12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논산 이전을 결정한 이후 2009년 6월 도와 국방대, 논산시 등 3개 기관이 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12월 이전 위치를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로 확정한 뒤, 지난 2014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31개월 만인 지난해 7월 완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