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기자에게 돈 건네던 현장서 검거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충남의 기초단체장 후보자 인척이 기자에게 돈을 건네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충남 공주시장 A후보의 친인척인 B씨를 보도내용 무마조로 현직 기자 C씨에게 현금 1천만 원을 건네려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붙잡았다.
B씨는 지난 30일 오후 3시쯤 충남 공주시 신관동 차 안에서 C씨에게 금품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B씨를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주시 기초단체장 후보의 친인척인 B씨가 금품을 뿌린다'는 첩보를 받고 미행하던 중, B씨가 차량에서 금품을 건네려는 것을 포착하고 차량을 덮쳐 차량에 타고 있던 B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려고 하자, 무마하기 위해 돈을 주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A씨를 검거했다"면서 "첩보 내용대로 현금도 발견돼 A씨를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현금 1천만원을 압수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한 뒤 영장을 신청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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