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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수사 사전보고하면 OO각오하라"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 사전보고하면 OO각오하라"
  • [충청헤럴드=송준호 기자]
  • 승인 2017.11.16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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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16일자 단독보도

앞으로 검찰이 압수 수색이나 체포 등 본격적인 수사 개시 이전에 청와대와 법무부에 대상과 내용을 미리 알려주던 ‘사전 보고’를 없앴다고 한겨레신문이 16일자로 단독 보도했다.

한겨레신문 보도는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직후 이런 방침을 세운 검찰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수사 사실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라면서, '뉴스를 통해 수사 착수 소식을 접한 청와대와 법무부는 상당히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전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월16-17일 대검찰청에서 하반기전출입검사들의 신고를 받았다(사진= 대검찰청 홈페이지캡쳐)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월 16-17일 대검찰청에서 하반기 전출입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있다 [사진= 대검찰청 홈페이지 캡쳐]

보도에 의하면 검찰 관계자는 15일 “수사와 관련한 예정 사항, 수사 기밀은 아예 법무부와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에 이어 두 번째로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전병헌 수석과 관련한 수사 내용도 마찬가지로 (청와대와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쪽에서 답답해할 수도 있지만, 검찰은 앞으로도 청와대와 법무부에 일체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검찰 고위 관계자도 “지난 6일 전병헌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씨 등이 체포되고 나서야 수사 개시 사실을 알게 된 법무부에서 ‘트럼프 방한도 있는데, 대통령 얼굴을 봐서라도 미리 좀 알려주고 일정도 며칠 늦췄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의 특별 활동비 상납처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불법행위를 엄히 단죄하는 마당에, 검찰이 수사 기밀 유출에 해당하는 사전 보고를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청와대 ‘민정 라인’은 윤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민정수석은 물론 백원우 민정 비서관, 검사 출신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중 누구도 전병헌 수석에 대한 수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며 “뉴스를 보고는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고 전했다.

검찰의 이런 방침은 문무일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월16-17일 대검찰청에서 하반기전출입검사들의 신고를 받았다(사진= 대검찰청 홈페이지캡쳐)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월 16-17일 대검찰청에서 하반기 전출입검사들의 신고를 받았다 [사진= 대검찰청 홈페이지 캡쳐]

문 총장은 취임 뒤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청와대와 법무부에 수사와 관련한 사전 보고를 일체 하지 않는다. 이는 수사 기밀 유출에 해당하는 만큼 어기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검찰 관계자는 “문 총장이 후배들에게 ‘만약 지시를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각오하라’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검찰의 사전 보고가 없어지면 청와대는 검찰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 검찰의 압수 수색이나 체포 영장 집행, 긴급 체포 등 ‘액션’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를 수사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사전 보고는 어느 법규에도 없는, 그냥 오래된 관행일 뿐이다. 한마디로 정권의 편의를 위한 불법적인 서비스였다”라며 “(사전 보고 폐지는) 검찰 혼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정권 핵심부로서는 ‘특권’을 내려놓고 불편을 감수해야겠지만, 이 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해온 검찰 개혁,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에 부합하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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